https://news.v.daum.net/v/20190909040807819
하나둘 늘어나는 개입 정황.. 검찰 수사, 조국 턱밑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나는 압수수색을 받지 않았다”며 이번 검찰 수사의 성격을 ‘가족과 관련한 수사’라고 선을 그었지만, 수사는 여러 갈래에서 사실상 조 후보자의 턱밑까지 이른 상태다.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직접 대응, 개입한 정황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겠느냐는 의구심은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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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사의 논리 오류
(기사)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나는 압수수색을 받지 않았다”며 이번 검찰 수사의 성격을 ‘가족과 관련한 수사’라고 선을 그었지만, 수사는 여러 갈래에서 사실상 조 후보자의 턱밑까지 이른 상태다.
(의견)
아래 내용을 보면 조 후보자 수사 현재로는 전혀 예상되지 않는 상태임에도 임박했다는 표현의 사실 왜곡에 해당
(기사) -----------------------------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직접 대응, 개입한 정황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겠느냐는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의견)
이미 드러난 내용 외에 추가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실 왜곡에 해당
수사 임박이라는 잘못된 전제로 개혁 추진의 의심하는 것은 잘못된 전제에 의한 오류
(기사) -----------------------------
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두 차례 직접 통화해 “‘(표창장 수상을) 위임했다’는 보도자료를 내 달라”는 말을 전달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최 총장과 한 차례만 통화했다고 했고, “거짓말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 달라”는 요청이었다고 증언했다. 통화 횟수나 대화 성격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나마 조 후보자가 스스로 인정한 내용만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컸다.
야당에서는 당장 조 후보자의 이 같은 통화 사실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협박이나 강요죄라는 주장이 나왔다. 딸 입시비리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조 후보자 본인이 직접 관여한 정황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 후보자의 통화는 이미 강제수사를 받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면서 이뤄졌고, 전달한 내용은 최 총장이 “그래도 되느냐”고 되물었을 정도의 민감한 성격이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는 조 후보자의 통화를 ‘허위진술을 유도할 가능성’처럼 받아들일 확률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논리적 오류 의견)
3.36. 본말전도의 오류
위의 내용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예를 들어, 사문서 위조가 성립되어야 최총장과 통화가 문제가 된다.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면, 최총장과 통화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후 관계 중 앞 부분의 결론을 결정 짓지 않고 논리를 폈기 때문에 본말 전도의 오류라고 보인다.
또, 조 후보자는 통화 1회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
양측 통화 기록을 따지면 될일이고, 1회로 밝혀지면 1가지 상황 끝.
통화 내용은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알수 없음으로 상황 끝.
기타 후보 3.2 애매성 모호성 3.6 범주의 오류 3.26. 의도확대의 오류 (False effect)
3.39. 문맥을 무시하고 인용하는 오류 3.40. 거짓 딜레마 (false dilemma)
(기사) -----------------------------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해온 조 후보자는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인권 품앗이’에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조 후보자의 자녀는 이곳에서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증명서를 얻었다고 한다. 하지만 공익인권법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2007~2012년 인턴십 참가자 명단 중 고교생은 없었다”는 내용의 회신을 했다.
조 후보자의 딸과 함께 2009년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던 장모씨는 최근 검찰에 “인턴 과정이 충실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고교생이던 조 후보자의 딸을 이례적으로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해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이다. 결국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선발과 증명서 발급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 후보자의 영향력이 과연 없었는지 등은 추가적인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논리적 오류 의견)
(기사) -----------------------------
조 후보자 가족 6명만으로 출자자가 구성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들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코링크PE의 전 최대주주인 김모씨, 사모펀드의 운용역 임모씨, 해외로 출국했던 자동차소재·음극재 업체 익성의 부사장 이모씨를 소환했다. 조 후보자 역시 “사모펀드를 몰랐다”고 하지만, 관련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있다.
(논리적 오류 의견)
사모 펀드는 가입자가 운용 부분을 모른다고 이미 밝힌 것이므로
잘못 된 전제로 결과를 유추한 오류가 있다.
(기사) -----------------------------
검찰은 웅동학원 채무면탈 등 조 후보자 일가의 도덕적 해이 논란과 관련해서도 과거를 재구성하고 있다. 웅동학원 이사들은 조 후보자 일가와 관련한 재단의 채무 문제가 제대로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에서 10년간 이사로 근무한 조 후보자가 배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리적 오류 의견)
적용 오류 - 3.25. 무지에 의한 논증 (Argument from Ignorance) : 단순히 어떤 명제가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그 명제가 참이라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그 명제가 참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제는 거짓이라 주장
(의견) 웅동학원 이사들의 진술 (그것도 알려졌다는 표현은 사실 여부를 모른다는 뜻이다) 만으로 구성된 내용이므로
조국 가족이 부채를 떠 않았다는 사실이 보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뺀 것도 오류이며,
보도 사실을 기자가 몰랐다면, 이것이 참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 후보자가 배임을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기 때문에, 무지에 의한 논증의 오류라고 생각된다.
또 보도된 사실을 알고도 누락시켰다면 고의적 누락이며 의도된 편향 기사가 될것이다.
한편 경남 양산경찰서는 조 후보자 딸 조모씨에 대해 신변보호에 들어갔다. 조씨는 최근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으며,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기사 끝)
<기본 자료>
논리적 오류/형식적 오류
1. 개요
2. 선결문제의 오류
3. 자가당착의 오류
4. 선언지 긍정의 오류
5. 전건부정의 오류 및 후건긍정의 오류
6. 매개념부주연의 오류
7. 사개명사의 오류
8. 연언 착오 (conjunction fallacy)
9. 기저율 무시 (base rate fallacy)
논리적 오류/형식적 오류 - 나무위키
논증의 형식에 의해 발생하는, 즉, 형식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이다. 타당한 논증 형식논리적 형식은 타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제가 의심스럽거나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선결문제요구의 오류, 자가당착의 오류 등)부당한 논증 형식논리적 형식은 부당하지만 우리가 흔히 타당한 것으로 착각하는 논증들이 여기에 속한다. 간단한 타당성 조사에 의해 그 부당성이 즉각 밝혀지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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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오류/비형식적 오류
1. 뜻
2. 사전 지식
2.1. 전제와 결론
2.2. 절대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
2.3. 편향과의 혼동 유의
2.4. 오류의 분류
3. 유형
3.1. 사람에 호소하는 오류 §
3.1.1. 인신공격의 오류 (Abusive) √
3.1.1.1. 피장파장 (Tu Quoque) √
3.1.1.2. 특수 환경 공격 (Circumstantial) √
3.2. 애매성과 모호성
3.2.1. 애매성 (Equivocation) √
3.2.2. 모호성 (Amphibology) √
3.3.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
3.4. 강조 오류 (Accent) √
3.5. 사용 / 언급 혼동의 오류 (Use–mention distinction)
3.6. 범주의 오류(Category Mistake)
3.7. 비유의 오류(False Analogy)
3.8. 정의에 의한 존재 강요의 오류
3.9. 술어를 실체어로 여기는 오류(동일성 추론의 오류)
3.10. 은밀하게 감춰진 한정어의 오류(Half-concealed qualification)
3.11. 차이 없는 구별의 오류 (Distinction without a difference)
3.12. 감정을 쓸데없이 적재하는 오류 (Loaded Language)
3.13. 동정에 호소하기 (appeal to pity) √
3.14. 발생(학)적 오류(Genetic Fallacy)
3.15. 그릇된 권위에 호소하기 (appeal to unqualified authority) √
3.16. 힘에 호소하기 (appeal to force) √
3.17. 군중에 의거한 논증(Argumentum Ad Populum)
3.18. 중도에 의거한 논증(Argumentum Ad Temperantiam)
3.19. 결과배제의 오류(Ergo Decedo)
3.20. 원천봉쇄의 오류
3.21. 유머에 호소하는 오류(Appeal to ridicule)
3.22. 전통에 호소하는 오류(Appeal to tradition)
3.23. 새로움만으로 호소하기 (Appeal to novelty)
3.24. 재력에 호소하는 오류(Appeal to wealth)
3.25. 무지에 의한 논증 (Argument from Ignorance) √
3.25.1. 개인적 회의에 의한 논증 (argument from personal incredulity)
3.26. 의도확대의 오류 (False effect)
3.27. Wishiful thinking
3.27.1. 반(反)사실적 가정의 오류 (Counterfactual conditional)
3.27.2. Ad Hoc
3.27.3. 주의 사항: Ad hoc의 남발
3.28. 미끄럼 논증 (Slippery Slope) √
3.29. 우연 오류 (Accident) √
3.29.1. 원칙 혼동 §
3.30. 허수아비 공격 (Straw man) √
3.31. 이중 잣대 (Double Standard) §
3.32. 복합 질문 (complex question) √
3.33. 결합 오류 (composition) √
3.34. 분해 오류(division) √
3.35. 논점 이탈의 오류 (Red Herring) √
3.36. 본말전도의 오류
3.37. 자연주의의 오류(Naturalistic fallacy)
3.38. 도덕주의의 오류 (Moralistic fallacy)
3.39. 문맥을 무시하고 인용하는 오류
3.40. 거짓 딜레마 (false dilemma) √
3.41. 완벽한 해결책 찾기의 오류
3.42. 성급한 일반화 (Hasty Generalization) √
3.43. 거짓 원인 (false cause) √
3.44. 도박꾼의 오류 √
3.45. 잘못된 유추의 오류
3.46. 공통 원인 무시
3.47. 부적절한 결론(삼천포 논증) (irrelevant conclusion) √
3.48. 인과 전도의 오류(역인과관계의 오류)
3.49. 지나치게 단순화한 인과관계의 오류
3.50. 오류로부터의 논증
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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